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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4 2014가단368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3. 3. 1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연 차임 1,100만 원 매년

8. 31.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고, 임차인의 2회 이상 차임 미지급 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시기인 2013. 8. 31. 원고에게 연 차임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6. 7.경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12. 15. 최소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8. 3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원고의 위 계약해지 의사 표시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가 조건성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피고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후 차임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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