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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5나20650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라. 및 바.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000만원 중 3,000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불법으로 증개축공사를 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2014. 3.분부터 차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5. 17.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차임을 지급하는 등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후로 3개월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추가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불법 증개축,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위 소장이 피고에게 2014. 6. 5. 송달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는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지급이 연체된 2014. 7. 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불법 증ㆍ개축한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들의 법정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 또한 이 사건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바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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