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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7 2015가단469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에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8. 그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매월 24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1. 9. 2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2011. 9. 24.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4. 8. 26. 이 법원 C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경매개시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5. 2.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바, 임대차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23.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8.에 마지막 차임을 지급한 후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4. 8. 24. 지급하여야 할 차임까지만을 지급하고 2014. 9. 24. 지급하여야 할 차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같은 기간에 대한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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