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357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3. 9.경 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66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9.까지로 정하여 F 소유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F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망하였고, D 및 E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D 및 E은 2017.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6. 1. D 및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월 차임 66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3. 9.까지로 정하여 D 및 E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부동산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한다는 내용의 ‘건물 임대 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2018. 1.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 11. ‘피고가 2017. 11. 10.부터 2018. 1. 10.까지 사이에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건물 임대 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아.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고, 피고의 3기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2. 6.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