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위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1. 피고 F과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29,000원(인상분 1,192,000원), 차임 월 176,81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와 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위 피고가 2015. 7.까지 8개월간 1,014,09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위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것을 이유로 위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6. 26. 피고 K과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536,000원(인상분 1,032,000원), 차임 월 243,38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와 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위 피고가 2015. 7.까지 10개월간 1,425,39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위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것을 이유로 위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