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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남 영광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만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2011. 5. 26.경부터 G으로부터 드럼스크린 등 9개 품목 합계 573,70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시설을 공급 받아 2012. 2.경까지 위 F에 물품 및 시설의 설치를 모두 마치고 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영광군청에서 집행하는 2012년도 양식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에 따라 양만업자의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기준금리보다 저렴한 연 1%의 이율로 융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기준금리와의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하여 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생각으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융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6.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에 있는 영광군청에 양식시설현대화사업비 배정 및 의향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2. 9. 13.경 융자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영광군청에'2012. 6. 25.경부터 2012. 9. 6.경까지 드럼스크린, 산소용해기, 산소탱크, 전기보일러, 수전설비 등 약 403,70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시설을 공급 받아 설치하였다

'는 내용의 착공계, 준공계, 세금계산서 및 사진 등 허위의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융자금 교부 확정 결정을 받아 2012. 11. 1.경 D으로부터 융자금 219,800,000원을 이율 연 1%, 원금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가로 하여금 2012. 11. 1.경부터 2012. 11. 27.경 위 융자금 교부가 취소될 때까지 27일간의 위 융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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