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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무용품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 다기능 셀 카 봉’ 을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하겠다는 명목의 허위 내용의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금을 지원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1. 10. 경 C가 ‘ 다기능 셀 카 봉’ 을 개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금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26. 경 융자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 받는 업체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융자금을 받더라도 ‘ 다기능 셀 카 봉’ 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융자금을 받아 목적 외 용도인 개인 사업인 사무용품 유통 및 판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8. 경 연 5.02%( 변동금리) 이자로 2년 거치 후 3년 간 상환하는 내용으로 1억 9,000만 원의 융자금을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 다기능 셀 카 봉’ 을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위 융자금 대부분을 3개월 가량의 단기간 내에 사무용품 관련 사업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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