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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4130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4.28. 대위원회에서 원고를조합원에서 제명한 결의는무효임을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2012. 1. 18.부터 2016. 2. 1.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합원 제명결의 피고의 이사회는 2017. 3. 29. 개최된 ‘2017년 제3차 이사회’에서 원고가 아래와 같이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 건의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하였고, 피고의 대의원회는 2017. 4. 28. 개최된 ‘2017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명사유

1. 법령 위반 사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 - 2012년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부당대출 편취(이하‘제1 처분사유’라 한다) - 관련: 해양수산과 2012년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교부확정 취소 및 회수 통보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사례 - 2010년 농림부가 후원하고 C이 주관하는 D 축제에 관하여 조합에 연락도 하지 않고 협회만 연락하였으며, 축제 전날 판매부스에 설치된 현수막에 피고와 E가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C 공동대표 허락 없이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면도칼로 떼어내고 협회로만 되어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수협중앙회장 및 행사 관계자들에게 알려져 대내외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크게 손상 시켰음(이하‘제2 처분사유’라 한다) - 2012년 7월 조합장 재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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