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4가합3801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74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부터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수 등의 용역 업무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17.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동의서 징구 등 기존에 제공한 용역 대금을 229,510,000원으로 정산하는 한편 조합창립총회와 관련하여 2012. 6. 30.까지 추가로 제공할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용역대금을 252,020,000원으로 약정하고, 그 용역대금 합계 481,530,000원(=229,510,000원 252,0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은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자금으로 융자금 5억 원이 나오는 즉시 350,0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추후 협의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용역 업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8.경 설립인가를 받아 피고가 설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2013. 2. 2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을 481,530,000원에서 456,627,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3년도에 서울시에 공공관리자금 융자금 5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의 재원 부족으로 위 융자금을 모두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2014년에는 피고 내부 사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며, 2015. 4. 13. 서울시로부터 융자금 8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3. 2. 22.자로 감액 합의한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 456,627,000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