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은 장애인 고용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피해자 G( 이하 공단이라 한다) 의 심사를 거쳐 융자금을 받았을 뿐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융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과 1999. 5. 14. 기계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1999. 6. 24. 추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공단의 융자금 지원이 결정된 상태에서 위 기계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기계설비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배상명령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단의 1998. 8. 4. 자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 서에는 총 투자액의 50% 이상 투자 완료 후 융자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지원 융자 대상 시설로 공장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하는 반면, 공장의 대지는 제외하고 있는 점, ②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는 공장과 대지 매수대금 2,688,316,000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1,344,158,000원을 1998. 6. 15.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총 투자액의 50% 이상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융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