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개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보조포함방식(자부담금 20%, 보조금 30%, 저리융자금 50%) 및 이차보전방식(자부담금 20%, 저리융자금 80%)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 신ㆍ개축 및 개ㆍ보수 등의 자금으로 시ㆍ도에 보조금을 배분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대상자로 신청된 축산농가를 심사해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축산농가를 선정한 후 시ㆍ군을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자신 운영의 D농장 산란계 축사 내부시설 신축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3억 9,000만원(융자금 11억 1,200만원, 자부담금 2억 7,800만원)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일죽면사무소 담당직원을 통하여 안성시청에 제출하고, 경기도로부터 2012. 5. 25.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차보전방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융자금 지급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E 주식회사 영업이사인 F와 함께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안성시청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경 안성시청에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위 F가 작성한 축사시설 신축공사의 실제 비용은 사실 3억 7,500만원임에 불과한데도, 그 공사금액을 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