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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8947 판결
차입금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 및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859

제목

차입금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 및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연대보증인들의 잔존 재산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보기 부족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5구합8947

원고

박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27.

판결선고

2015.12.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의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0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2011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0. 0.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아들인 박00 명의로 0억 원을 차용한 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차입금 관련 이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00에게 대부한 0억 0천만 원은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수입이자에서 분할상각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차입금 관련 이자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7. 0. 0.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00시 00구 00동)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A은행으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자로 2008년에 000원, 2009년에 000원, 2010년에 000원, 2011년에 000원, 2012년에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2007년에 김00에게 000원, 엉00에게 000원을 대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따라 제출한 대출자별 연도별 이자 집계표(갑 제4호증)에는 김00이나 엉00에 대한 2007년 대여금 또는 지급받은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를 수입금액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2)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상각 주장에 관하여

갑 제4,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06. 0. 0. 이00에게 0억 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원고의 이00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② 갑, 을, 병, 정은 위 이00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원고는 2010. 10. 1. 이00, 갑, 을, 병, 정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담보물건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④ 원고는 이00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이00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00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참가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00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절차에서 송달불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이00과 연대보증인들의 잔존 재산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보기는 부족하다.

또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하여도 이는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가 아니어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텐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년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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