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8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전남 화순군 남면 용리 용안마을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리에 있는 용안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효성 레이싱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