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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00』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팔달문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아무런 면허없이 본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1501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마제스티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6:0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1번지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에서 같은동 808-2번지 앞 노상까지 위 차량으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마제스티 125cc 오토바이를 위 “가”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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