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7 2018고단3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8. 10: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cc 텍트 오토바이(미등록으로 오토바이 번호 없음)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8. 13:20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리에 있는 고령간 19 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cc 텍트 오토바이(미등록으로 오토바이 번호 없음)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