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11: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