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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3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6. 17:40경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8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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