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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19. 선고 2010구합20324 판결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144 (2009.12.31)

제목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요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이 사건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를 원고가 입증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사건

2010구합203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강OO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19.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이자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이자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이자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의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이자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이자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이자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10.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OO동 OOO OO빌딩

OO호에서 'OOOOO'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부업'이라고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하여 같은 해 7. 30.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연도에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으로 얻은 총이자수입금액을 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여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결정의 방식으로 원고의 2005년, 2006년 및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31. '이 사건 원처분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

사하여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0. 1. 11.부터 같은 해 2.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을 재조사하여 총수입금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같은 해 3. 9. 이 사건 원처분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을 각 감액하고 그에 따라 2005년 귀속 주민세 중 000원, 2006년 귀속 주민세 중 000원, 2007년 귀속 주민세 중 000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09. 8. 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원처분은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소 중 각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 및 이 사건 감액결정 취소청구부분의 적법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개정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통상 납세고지를 하면서 같이 고지하는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심사위원회가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이 있는 경우 위 재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재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고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란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국세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이 사건 감액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을 함에 있어 박OO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할 자금을 마련하고 박OO가 영업과 수금 업무를 담당하되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총수입금액 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000원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가 아닌 박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위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자료로 조사한 원고의 사업용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에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자 없이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내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거래는 이 사건 대부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도 없는 거래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재조사 이후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한 000원 중 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제외된 000원도 고객관리를 위한 교통비, 접대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을 함에 있어 박OO는 그 기간 동안 위 대부업체에서 원고로부터 월 000원의 급여와 월 000원에서 000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대출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을 하면서 박OO로 하여금 자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위 대출 및 수금 업무에 이용하도록 하여 박OO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자금의 요청을 받으면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에서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고, 박OO는 위 금원 등을 이용하여 대부 영업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각 예금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

(3) 박OO는 위와 같이 대부 영업을 하면서 원고가 마련하여 준 위 자금 외에도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대부 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고객들로부터 회수한 대

여 원리금을 현금 또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4) 원고와 박OO는 2007. 4.경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위 대부업체를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박OO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집행유예 판

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08. 11. 6. 박OO가 원고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위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합계 약 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000원가량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6)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업 영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명세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 영업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한 채 위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7)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7. 30.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 영업에 사용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합계 000원을 총이자수입금액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1의 2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

게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다.

(8)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결과 당초 산출한 총이자수입금액 000원에서 위 입,출금 내역 중 위 대부업과는 무관한 지출로 확인된 가족 간의 거래, 부동산 거래,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이자수입과 박OO가 횡령하였다는 000원 중 고객에게 대출하기 전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000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합한 000원을 차감하여 총이자수입금액을 000원으로 재산정하고, 여기에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한 000원 중 휴일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합계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재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되었다.

(9) 원고는 2009. 12. 9. 박OO를 상대로 박OO가 위 (5)항 기재와 같이 000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159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0. 9. 30. 박OO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 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부업 영업을 함에 있어 원고와 박OO는 그 역할을 분담하여 원고는 주로 자금을 마련하고 박OO는 원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영업과 수금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와 박OO 사이에 이 사건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박OO는 원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급여를 계속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비록 위 급여가 명목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수익금의 분배였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전체 수익금의 절반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마련하여 준 자금 외에도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대부 자금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등 이 사건 대부업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대부 영업도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에 사용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서 박OO가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000원 중 이 사건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한 000원을 뺀 나머지 000원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근거한 이자수입의 발생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산출된 이자수입금액 가운데 박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

고는 당연히 이를 박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오히려 원고는 박OO를 상대로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소송은 박OO의 횡령액이 동업자로서의 배당예정액을 초과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은 위 소송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위 소송 과정에서 박OO로부터 정산금으로 000원을 지급 받는 내용의 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서 드러난 총이자수입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총이자수입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박OO의 수입이라는 등의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이 사건 대부업과는 관계없는 금전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 영업에 사용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근거자료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경험칙상 그 입・,출금 내역의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대출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점, 설령 친분관계에 있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에 종사하던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선뜻 대여하여 준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6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 및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원고 주장의 위 000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과정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000원 중 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과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점, ② 위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 위 000원은 그 지출내역상 주로 휴일에 쇼핑, 유류대금, 교통비 및 식사대금 등 이 사건 대부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000원이 구체적으로 각각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대부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000원이 이 사건 대부업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이 사건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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