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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28. 선고 2012누13520 판결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324 (2012.04.1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144 (2009.12.31)

제목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요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이 사건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를 원고가 입증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사건

2012누13520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9. 선고 2010구합20324 판결

변론종결

2013. 5. 21.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원, 이자소득세 0000원, 주민세 0000원의 부과처분,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이자소득세 0000원, 주민세 0000원의 부과처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이자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이 자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이자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0원의 부과처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이자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이자소득세 0000원, 주민세 0000원의 부과처분,▲ 2006년 귀 속 종합소득세 0000원, 이자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0원의 부과처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이자소득세 0000원, 주민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가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며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것으로 항소취지 를 감축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종합소득세 등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2005. 10.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0000호에서 'OO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이하 '이 사건 대부업')을 하였다.

O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여 2009. 7. 30. 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대부업으로 얻은 총수입금액을 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여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결정의 방식으로 원고의 2005년,2006년 및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하였다.

O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래표 생략)

[2]

O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09. 12. 31. '이 사건 원처분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O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0. 1. 11.부터 2010. 2.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을 재조사하여 총수입금액을 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0. 3. 9. 이 사건 원처분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0원을 각 감액하고 그에 따라 2005년 귀속 주민세 중 000원, 2006년 귀속 주민세 중 0000원, 2007년 귀속 주민세 중 0000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고 한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09. 8. 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원처분은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을 함에 있어서 박OO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할 자금을 마련하고 박OO가 영업과 수금업무를 담당하되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총수입금액 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0000원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가 아난 박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자료로 조사한 원고의 사업용 예금계좌의 입 ・ 출금내역 중에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자 없이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내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그와 같은 거래는 이 사건 대부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도 없는 거래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 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재조사 이후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한 0000원 중 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제외된 000원도 고객관리를 위한 교통비, 접대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예금계좌의 입 ・ 출금내역 중 기준금액이 출금액인 경우에 출금액의 2/10 또는 1/10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였는데,출금액의 경우 원고 또는 박OO가 대출을 위하여 출금한 후 변제받지 못한 금원으로 미수금채권에 해당한다. 위 미수금채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07년까지의 소득에 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3, 4, 7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박OO는 그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월 0000원의 급여와 월 0000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대출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박OO로 하여금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를 위 대출 및 수금 업무에 이용하도록 하여 박OO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자금의 요청을 받으면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 000000에서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2005. 10.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고,박OO는 위 금원 등을 이용하여 대부 영업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각 예금계좌를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O 박OO는 위와 같이 대부 영업을 하면서 원고가 마련하여 준 위 자금 외에도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자금을 대부 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고객들로부터 회수한 대여원리금을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전달 하였다.

O 원고는 2007. 4.경 이 사건 대부업을 위하여 자신이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자금을 박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박OO와 분쟁이 생겨 위 대부 업체를 폐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박OO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O 원고는 2008. 11. 6. 박OO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합계 000원 중 이 사건 예금계좌로 합계 000원 정도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박OO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O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 업 영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명세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 영업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O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 영업에 사용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 ・ 출금 내역을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여 계산한 실명거래 수입금000원과 비실명거래 수입금액 0000원(=비실명 거래액 0000원 × 0.1) 및 원고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강OOO, 조OO, 최OOO로부터 받은 보호비 000원의 합계 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출한 다음,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1의2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결정 의 방법으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다.

O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결과 당초 산출한 총수입금액 0000원에서,▲ 위 입 ・ 출금 내역 중 위 대부업과는 무관한 지출로 확인된 가족 간의 거래,부동산 거래,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수입금액과,▲ 박OO가 횡령하였다는 000원 중 고객에게 대출하기 전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000원에 대한 수입금액을 합한 0000원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0000원으로 재산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한 0000원 중 휴일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합계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재산정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3]

O 원고는 2009. 12. 9. 박OO를 상대로 박OO가 위와 같이 0000원 상당을 반환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1599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O 위 소송에서 2010. 9. 30. 원고와 박OO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5. 판단

가. 동업자의 이익분배비율 해당 수입금액 제외 주장

원고와 박OO가 동업으로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갑 제11호증의 4), 강OOO에 대한 징계절차 에서의 진술조서(갑 제11호증의 2, 3) 및 각 판결문(갑 제9, 23, 25호증)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박OO가 원고 등에 대한 강도상해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경찰에 출석하여 "돈은 원고가 대고 저는 영업 및 수금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일정한 이익금이 적립되었을 때 그 이익금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하였다. 그리하 여 2006. 6. 1.경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일수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약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경부터 이익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달부터 저는 원고로부터 약 200만 원 정도씩 받았다"고 진술한 것인바, 이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 박OO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원고와 박OO가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구두로만 동업약정을 하였고,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익분배비율만 정하고 손실분배비 율을 정하지 않았으며, 이익의 정산시기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약정도 없었고,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박OO가 원고로부터 약 200만 원의 월 급여만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동업약정 체결 당사자의 행태로서 이례적이어서 실제로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 2006. 6. 1.경부터 원고와 동업으로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는 박OO의 진술은 2005. 10.경부터 박OO가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5. 10.경부터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 자금을 송금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아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 박OO가 위와 같이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대부업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대부영업도 병행하던 박OO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약 0000원을 횡령하고 원고의 대부업 사무실에 있는 공증 서류를 무단으로 절취했다고 원고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으로부터 집 단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횡령 등의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선을 원고의 동업자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 에서 동업관계에 관한 박OO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박OO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박OO가 원고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영엽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대부업 고객들에게 대출용도로 사용할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박OO를 동업자라고 진술한 적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당초 총수입금액 중 000원은 박OO가 대출 전 횡령한 금원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를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을 뿐 동업자인 박OO의 이익분배비율에 상응한 수입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등 동업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2) 강**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진술조서 내용은, 강**이 원고나 박OO로부터 이 사건 대부업을 동업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진술 당시 강**이 원고와 별도로 박OO와도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는 관계였는데 박OO를 통해 원고가 박OO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돈을 다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로부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원고의 진술 등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강OOO이 자신과 친한 사이였던 박OO의 입장에 서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업관계에 관한 박OO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강**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진술조서만으로는 원고와 박OO의 동업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각 판결문(갑 제9, 23, 25호증)에 관하여 보건대,위 판결들은 원고가 한OOO, 최OO, 강OO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문(갑 제9호증),박OO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제1심 판결문(갑 제23호증) 및 원고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의 제1심 판결문(갑 제25호증)인바, 위 판결에서 원고와 박OO가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 것은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에 관한 판단이 아닌데다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주로 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용은 신빙성이 낮으므로 위 각 판결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박OO의 동업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달리 원고와 박OO가 동업하여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부업과 무관한 수입 제외 주장

이 사건 예금계좌의 업 ・ 출금 내역 중 이 사건 대부업과는 관계없는 금전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 가 이 사건 대부업 영업에 사용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근거자료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경험칙상 그 입 ・ 출금 내역의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대출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점,▲ 설령 친분관계에 있는 지인이 라 하더라도 대부업에 종사하던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선뜻 대여하여 준다는 것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 고, 갑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 추가 공제 주장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 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 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 우가 있으므로,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 및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하여 원고 주장의 위 000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과정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00원 중 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과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점,▲ 위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 위 0000원은 그 지출내역상 주로 휴일에 쇼핑,유류대금,교통비 및 식사대금 등 이 사건 대부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000원이 구체적으로 각각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대부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000원이 이 사건 대부업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채권액의 수입 제외 주장

「상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대손금으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제1항 제1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따라서 미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때에 필요경비가 확정됨으로써 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채권이 발생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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