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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2노18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지불약정서와 공정증서에 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병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원장, 피해자 F F은 의료법인 K의 대표자인 이사이다.

피고인들과의 거래관계 및 소송의 당사자는 의료법인 K이므로 피해자는 의료법인 K이 되는데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그 대표자인 F으로 표시하고 있다.

은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인 B이 이사로 있는 G의료재단의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의 토지 및 건물에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도록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때까지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1/5 지분, 병원 내 집기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등기함으로써 강제경매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원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병원을 보수 공사한 것에 대해 임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하는 공사비 314,250,000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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