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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5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오던 자,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A에게 병원 건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어 A으로부터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방법을 전수받아 함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오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H요양병원 운영 관련)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ㆍ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시흥시 I 소재 4층 401호(면적 1,136㎡)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개설을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2011. 10.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할 지경에 이르자, 피고인 B이 투자자인 J을 끌어들여 동인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 받은 후 피고인 A과 위 J 간에 병원 수익금에 대하여 A이 70%, J이 30%를 갖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분을 50%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부약정을 체결하여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식당 등과 진료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K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위 K 명의로 H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 A은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외 업무 및 환자유치, 피고인 B은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병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각 담당하고, 위 K는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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