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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4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F...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2. 6. 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 자인 의료법인 I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의 이사회 결의로 위 재단 소속 J 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위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5. 7. 9. 경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관리이사로서 위 병원의 인사,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B가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하여 함께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3. 4. 경부터 2015. 7. 경까지 위 병원의 명목상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그 무렵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위 병원을 위해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딸로서 2013. 2. 6. 경부터 2013. 6. 15. 경까지 위 병원의 명목상 이사로, 2013. 6. 15. 경부터 2015. 4. 경까지 명목 상 직원으로 등재되었으나 2015. 4. 7. 경 퇴직 처리될 때까지 위 병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를 무 속신앙의 교주로 따르는 피고인 E은 2013. 2. 6. 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위 병원의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위 병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중 피고인 B가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하여 함께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며, 피고인 B를 무 속신앙의 교주로 따르는 피고인 G, 피고인 F은 2013. 6. 15.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위 병원의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위 병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중 2016. 1. 22. 경 피고인 G,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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