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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8구합78374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7. 5. 16.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대전 중구 B에서 의료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8. 13.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D,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인 E, 원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주요 내용: 우리 서에서 의료법위반 등 피의사건과 관련 원고의 대표자인 D 등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사실 주요 부분 피의자 D는 2007.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서 병원의 운영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의자 E은 피의자 D와 고등학교 동창이며, 위 병원에 일부 설립 자금을 출연하고, 피의자 D와 같이 2016. 12.말까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였던 자이다.

피의자 원고는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가.

의료법위반 1 피의자 D, E의 의료법위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및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의자 D, E은 2017. 4. 22. 피의자들 소유의 토지, 건물, 의료장비 등 기본재산을 출연한 후,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업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 설립에 관한 정관을 작성한 후, 친인척들로 이사 4인, 감사 1인의 임원을 구성하여 형식적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고, 2007. 5. 15. 사실은 의료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설립 발기인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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