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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5.31 2011고단1725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병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원장, 피해자 F은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인 B이 이사로 있는 G의료재단의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의 토지 및 건물에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도록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때까지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5분의 1 지분, 병원 내 집기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등기함으로써 강제경매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원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병원을 보수 공사한 것에 대해 임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하는 공사비 314,250,000원에 관한 공사대금 및 기자재대금 지불약정서에 근거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작성 증서 2010년 제201호)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이 한 병원에 대한 공사는 내과, 가정의학과로 사용되던 병원을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지불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 및 기자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권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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