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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9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지불약정서와 공정증서에 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병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행정원장, 피해자 F F은 의료법인 K의 대표자인 이사이다.

피고인들과의 거래관계 및 소송의 당사자는 의료법인 K이므로 피해자는 의료법인 K이 되는데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그 대표자인 F으로 표시하고 있다.

은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인 B이 이사로 있는 G의료재단의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의 토지 및 건물에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도록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때까지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1/5 지분, 병원 내 집기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등기함으로써 강제경매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원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병원을 보수 공사한 것에 대해 임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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