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65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신청서는 작성 후에 변조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조와 변조의 차이를 모른 탓에 무고의 고의 없이 변조자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이때 신고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602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①항부터 ⑤항까지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