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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4노64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새로운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내용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문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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