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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29 2017가단101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청과물 위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D는 2005. 7. 22.부터 2011. 10. 12.까지 C의 중매인이었으며,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중매인들은, 원고가 농민들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청과물을 경매에 부쳐 중매인들이 이를 낙찰 받아 매수하면, 우선 원고가 농민들에게 낙찰금액에서 경매수수료 7%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낙찰 받은 중매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5. 7. 22.부터 중매인 D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던 중 2011. 말경 미지급 대금이 330,439,135원에 이르자 D를 상대로 위 미지급 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22. 대구고등법원에서 '121,821,229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남편 D와 공동으로 중매업을 운영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하게 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술서들(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등은 대체로 ‘중매인 번호가 있는 D가 C에서 경매에 입찰할 당시 피고가 동행하여 D의 서류작업 등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남편 D와 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청산물 중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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