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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01 2015고단133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과 C는 소 경매를 자주 하여 온 D로부터 피해자 영주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우시장( 소 경매장 )에서 낙찰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도 소를 인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낙찰 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음에도 경매에 응찰하여 소를 낙찰 받은 다음 이를 D를 통해 다른 곳에서 매매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B과 C는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7. 25.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을 방문하여 경매방법을 확인하고, 그 무렵 C가 실제 경매에 응찰하는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과 F를 끌어모은 뒤, B은 자신들이 낙찰 받은 소를 D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4. 8. 4. 저녁 경 F 와 피고인, C를 상대로 경매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D는 F 와 피고인이 낙찰 받은 소를 가져 가 이를 매매한 뒤 그 대금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오전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에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피고인과 F가 피해자 영주 축산업 협동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소를 구매할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여 응찰 기를 수령한 다음 경매에 참가 하여 피고인 명의로 시가 28,005,100원 상당의 소 7두를, F 명의로 시가 19,962,500원 상당의 소 5두를 각각 낙찰 받은 뒤 채무 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낙찰대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 C, D는 피해 자로부터 소를 인도 받더라도 즉시 다른 곳에 소를 매도 하여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F,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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