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7 2016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C은 소 경매를 자주 하여 온 D로부터 피해자 영주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우시장( 소 경매장 )에서 낙찰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도 소를 인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낙찰 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음에도 경매에 응찰하여 소를 낙찰 받은 다음 이를 D를 통해 다른 곳에서 매매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7. 25. 경 영주시 가흥동 885-1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을 방문하여 경매방법을 확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 경매에 응찰하는 역할을 담당할 E과 F를 끌어모은 뒤, C은 자신들이 낙찰 받은 소를 D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4. 8. 4. 저녁 경 E, F, 피고인을 상대로 경매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D는 E과 F가 낙찰 받은 소를 가져 가 이를 매매한 뒤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이에 따라 E은 2014. 8. 5. 오전 경 영주시 가흥동 885-1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에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E과 F가 피해자 영주 축산업 협동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소를 구매할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여 응찰 기를 수령한 다음 경매에 참가 하여 E 명의로 시가 28,005,100원 상당의 소 7두를, F 명의로 시가 19,962,500원 상당의 소 5두를 각각 낙찰 받은 뒤 채무 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낙찰대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F, E, D는 피해 자로부터 소를 인도 받더라도 즉시 다른 곳에 소를 매도 하여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F, E,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