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노489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찰 업무 담당 직원 U을 통하여, 2008. 4. 1.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O에서 C 주식회사 등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들과 만 나 ‘500mm 구경 수중 펌프에 대해 가장 낮은 단가로 제작할 수 있는 낙찰 예정자와 실제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이후 낙찰자가 낙찰금액에서 제조 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합의에 참여한 업체에 배분한다’ 는 취지의 소위 이익금 배분제 방식으로 낙찰 사, 낙찰금액 및 이익 배분 등을 합의 한 다음 2008. 4. 2. 서울지방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 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5. 경까지 낙찰 사, 낙찰금액 및 이익 배분 등을 합의하고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 펌프 구매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회사들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및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2008. 4. 1. 경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면, 2008. 4. 2. 서울지방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 펌프 구매 입찰과정에서 피고인과 주식회사 대진 정공의 투찰금액이 동점이 나왔을 리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2008. 4. 1. 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2008. 4. 2. 서울지방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 펌프 구매 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다른 동종업체의 요구로 업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