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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16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인터넷청과(이하 ‘인터넷청과’라고 한다)가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 주관하는 청과물경매에 참여하여 청과물을 낙찰 받은 후, 이를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인터넷청과에 납입하여야 할 청과물 낙찰대금과 상하차비용 등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면, 피해자는 인터넷청과에 청과물 낙찰대금 등을 납입하고, 다시 피고인이 F 명의로 인터넷청과가 주관하는 청과물경매에 참여하여 청과물을 낙찰 받아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구조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명의로 인터넷청과가 주관하는 청과물경매에 참여하여 청과물을 낙찰 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F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사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청과물 판매대금 중 피해자가 인터넷청과에 납입하여야 할 청과물 낙찰대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바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F 명의로 인터넷청과가 주관하는 청과물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청과물을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대금 중 인터넷청과에 납입하여야 할 청과물 낙찰대금 등에 상당하는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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