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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노40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1) 사실오인 2007. 2. 16. 이전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05. 2.경부터 펌프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입찰 업무 담당 직원 U을 통하여, 2008. 4. 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O에서 C 주식회사 등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들과 만나 '500mm 구경 수중펌프에 대해 가장 낮은 단가로 제작할 수 있는 낙찰예정자와 실제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이후 낙찰자가 낙찰금액에서 제조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합의에 참여한 업체에 배분한다

'는 취지의 소위 이익금배분제 방식으로 낙찰사, 낙찰금액 및 이익배분 등을 합의한 다음 2008. 4. 2.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낙찰사, 낙찰금액 및 이익배분 등을 합의하고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다른 회사들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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