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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05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F, 주식회사 G를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8』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H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피고인과 J은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K은 포크레인으로 폐기물을 쌓는 업무를, I는 폐기물 운반 트럭의 출입통제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H, I, J, K과 함께 2018. 11. 1.경 L 소유인 청주시 청원구 M N동 공장부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약 7,750톤을 투기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과 공모하여 청주시 등이 폐기물을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운반ㆍ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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