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C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인 데칸트 슬러지 7,720kg 을 자신 소유의 D 준설차에 실은 다음 하천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하수관로인 김해시 E에 있는 F파출소 인근 및 G병원 인근 하수관로에 이를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데칸트 슬러지 합계 3,236,380kg 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림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림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