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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84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2』- 피고인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의 범행 -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임차한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환경부장관과 화성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상호의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D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지시 및 자금 관리의 업무를, E는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피고인과 F은 폐기물 운반 트럭의 출입통제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 E, F과 함께 2018. 9. 11.경 H 소유의 화성시 I, J, K, L 등 5,524㎡ 상당의 토지를 E 명의로 임차한 후, 2018. 9. 20.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C 등 폐기물 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들어있는 드럼통 250개 및 폐합성수지류 약 637.5톤(비중 0.2 기준)을 투기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수집ㆍ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화성시장 등이 폐기물을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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