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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50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2. 28.경부터 2018. 5. 2.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C 외 1필지에 사업장폐기물 약 2,742톤을 무단 투기하는 범행을 하던 중, 포천시청 측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게 되자 그 일부를 피고인 B이 화천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점유하는 강원도 화천군 D 전 1,65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8. 5. 19.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0만 원에 임대하여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8. 22.경까지 화천군수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투기한 폐기물 중 약 300톤을 E 5톤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버리고, 피고인 B은 그 반입을 계속 허용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지정 장소 외에 무단 투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중순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게 하여 주고,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반입 폐기물을 관리하고 2018. 8. 초순경 제1항 기재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 A이 약 20톤 분량의 폐기물을 화천군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게 하여 주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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