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97』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B 토지 관련,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포 천시 D, E, F에서 C는 폐기물을 투기할 위 토지를 마련하고, 피고인은 혼합 폐기물 1,894 톤, 폐 목재 51 톤, 폐 스티로폼 141 톤, 폐 타일 18 톤을 집게 차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2. B 토지 관련, 피고인, C,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G과 함께 2017. 9. 25. 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포 천시 D, E, F에서 C는 폐기물을 투기할 위 토지를 마련하고, G은 폐기물 배출 처를 확보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피고인은 5 톤 집게 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여 혼합 폐기물 83 톤, 폐합성 섬유 36 톤, 폐 스티로폼 2 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3. H 토지 관련, 피고인, I,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 G과 함께 2018. 1. 14.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