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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73] 피고인은 2014. 1. 8.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가 ‘중고노트북을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553]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6.경 인천 남동구 D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위 사이트에 “운동화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던나이키 운동화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4. 2. 4. 19:00경 위 D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위 사이트에 “디스퀘어드 청바지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104] 피고인은 2014. 3. 19.경 인천 남동구 D건물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H가 게시한 ‘비비안 머니클립 지갑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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