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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5 2014고단1216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16』 피고인들은 대구 일대 모텔과 원룸에서 동거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 또는 피고인들이 게시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5.경 대구 수성구 CE에 있는 CF 모텔 308호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G가 게시한 “스타우브(주방용품) 냄비 2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냄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냄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냄비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4.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43,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12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 또는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0.경 대구 남구 CI건물 201호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브라이텍스 카시트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CJ의 글을 발견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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