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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303』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LR클럽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카메라A77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856,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856,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598』 피고인은 2014. 7. 30. 12:00경 인천 부근에서 피해자 F(30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삽니다.”라는 글을 보게 되자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판매 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8731』 피고인은 2014. 7. 26. 18: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접속한 후 피해자 G가 게시한 '구찌 크로스백(모델명 201446)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5만원을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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