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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I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4.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가 ‘갤럭시기어 노트3 뷰커버’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18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위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2~13쪽)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같은 방법 및 명목으로 합계 4,11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26]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K(남, 16세)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1.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가 ‘갤럭시 노트 1’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L)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6만 5,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3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위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14] 피고인은 2014. 1. 10.경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피해자 N(남, 23세)이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기 갤럭시 노트2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8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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