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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76,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28...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4] 피고인은 군 입대를 앞 둔 상태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운동화 등의 물품 구입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2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라는 물품 구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나이키 다트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내일 입금하시면 최소 2~3일 소요되십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운동화 대금 명목인 5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2.경부터 2013.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2회에 걸쳐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21,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14] 피고인은 2014. 7. 2.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뉴발란스 운동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뉴발란스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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