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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7 2017노6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I 군청의 담당자인 M 이 자 부담금 대납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M의 증언 등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K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사업비용 총액의 10% 가 되면 되는 것일 뿐 반드시 개별 상가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직접 위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G 협회 회원들이 위 상가 업주들 대신 자 부담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담당자 M 이 자 부담금 대납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피해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 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 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 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 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 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등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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