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3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들에게 자 부담금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판매 이윤을 보조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보조사업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일 뿐 자 부담금을 대납하여 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대납하면서 까지 보조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이윤도 없으므로 자 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할 이유도 없다.

또 한 보조사업자들이 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이므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G의 가격을 부풀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G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가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조금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도 아니다.

나 아가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자 부담금 부담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망을 당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 판결 제 7 쪽 제 12 행 이하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