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10:24 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선진 운수 버스 차 고지 부근에서 같은 구 은 평 터널로 145 ( 증산동) 신사 플러스 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