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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22:25 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 터널로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 평 터널로 129 삼거리 길을 증산동 방면에서 신사고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넓게 우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사 고개 방면에서 은 평 터널 방면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 택시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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