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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6:13 경 강원도 철원군 근 남면 1564에 있는 화물차 차 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오 재로 2255에 있는 신사 곡 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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