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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3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2:39 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 평 터널로 65에 있는 대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첨부된 각 판결문 1부, 각 약식명령 1부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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