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5:35 경 서울 은평구 은 평 터널로 196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 터널로 5길 6 신사 지구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